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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문서는 스팸이나 어뷰징으로 분류

칸티스 2022. 3. 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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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에 나오게 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목이나 본문에 삽입하는 경우는 낚시성 문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낚시성 문서 방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이트나 문서로 강제 이동시키거나 특정 콘텐츠나 광고 상품 등으로 방문자를 유도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실제 내용은 낚시성 문서가 아니더라도 잘못된 제목 때문에 낚시성 문서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내용과 무관한 문구가 제목에 삽입된 사례

 

위 블로그 포스트 제목은 분명 ‘인천 어린이 박물관’과 ‘인천 아이와 갈만한 곳’이고, 실제 내용도 그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물론 잘 쓰여진 제목은 아닌데요, 가장 큰 문제는 글의 내용과 상관없는 미용실 업체명이 제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블로거분께서는 인천의 명소를 소개하면서, 인천에 방문하거나 인천에 거주하는 분들께 미용실을 알리고자 이러한 형태의 제목을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홍보성 문구가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내용과 연관성이 적은 문구를 제목에 사용한 점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검색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낚시성 문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있는 다른 포스트의 제목을 살펴보면 내용과 상관없이 어떻게 제목만으로도 낚시성 문서로 분류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포스트 제목에 특정 문구가 반복 사용된 사례
 

- NAVER Search & Tech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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